탐정사무소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2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8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50여 만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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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탐정사무소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